나에게 주어진 예비군 훈련기간과 시간은 얼마나 될까?
오늘은 예비군을 막 졸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비군 훈련시간에 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.
먼저 년차 이다
내가 만약 2008년 전역을 했다면 그 다음해인 2009년에 예비군 1년차가 된다.
그리고 훈련이 부과되기 시작한다.
예비군 훈련은 크게 두 가지 기간으로 나뉜다.
1~4년차에 받는 훈련과 5~6년차에 받는 훈련이다. 7~8년차는 예비군 편성만 되어 있고 훈련은 없다.
예비군 1~4년차
이 때에는 내가 지정인가 미지정인가에 따라 훈련 받는 것과 시간이 달라진다.
지정/미지정 여부는 병무청에서 판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한다. 우리는 이 사실을 통보받을 때 안다.
지정이면 동원훈련 28시간을 받는다. 흔히 2박 3일 입소해서 받는 훈련을 말한다. 동원훈련은 불참하면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불참하려면 병무청 사이트에서 미리 연기 신청을 해두어야 한다.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동미참24 + 전후반기 작계 12시간을 받는다.
미지정이면 동미참 훈련 24시간에 전반기 작계 6시간 후반기 작계 6시간 총 36시간을 받는다. 여기서 동미참 훈련은 훈련교장으로 3일간 출퇴근 하는 것을 말한다. 작계는 동네에서 받는 그 훈련이다.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8시간만 받으면 그 해의 훈련이 끝나게 된다.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꼭 다 참석해서 뽕을 뽑자.
예비군 5~6년차
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고지에 다왔다.
예비군 5~6년차는
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후반기 작계 각각 6시간 (8 + 6 + 6= 20시간)을 받게 된다.
가끔 소집점검 대상자라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향방기본 8시간 작계 6시간 소집점검 4시간해서 총 18시간을 받게 된다.
향방 기본훈련은 훈련교장에서 받는 8시간짜리 훈련이며
작계는 동네에서 받는 훈련이다.
그런데 여기서 작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기본훈련때 받으면 동네에서 받을 수 있지만 불참하게 되서 보충훈련을 받으면 훈련교장에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.
왠만하면 기본에 싹싹 받자. 아무래도 동네가 편하니깐.
마지막으로 보충훈련에 대해 알아보자.
기본 훈련은 최초에 부과되는 훈련이다. 이 때 참석을 안하면 1차 보충훈련이 나오게 된다. 이 때도 참석을 안하면 2차 보충훈련이 나오게 된다. 2차 보충 훈련 때도 불참을 안하게 되면 고발 대상자가 되니 왠만하면 1차 보충정도에서 끝내자.
열심히 받아서 언능 예비군 졸업하세요 ㅎㅎ